 
                        | 물질명 | 붕소 칼륨 산화물 | 
|---|---|
| 이명(관용명) | 붕소 칼륨 산화물(B4K2O7)(BORON POTASSIUM OXIDE (B4K2O7)); | 
| CAS 번호 | 1332-77-0 | 
| 함유량(%) | 100%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 산화제
다른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을 점화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타지는 않으나 연소를 도움
일부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화재 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누출을 막으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파손된 실린더는 날아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결빙될 수 있으므로 노출원 또는 안전장치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파손된 실린더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취급하게 하시오
화재 유형에 맞는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가능하다면 누출용기를 돌려 액체보다는 가스로 방출되도록 하시오
가스가 완전히 확산되어 희석될 때까지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가연성 물질과 누출물을 멀리하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누출원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물질이 흩어지도록 두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톱밥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감압 밸브에 그리스와 오일이 묻지 않도록 하시오.
의복·(…)·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보관하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입자상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 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또는 전동팬 부착방진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고체
흰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 -
자료없음
(16.32 w/w % @ 20 ℃)
8.06
1.911 (@ 20 ℃)
자료없음
(자연발화되지 않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33.44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 산화제
다른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을 점화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일부는 연료와 격렬히 반응함
타지는 않으나 연소를 도움
일부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열
의복·(…)·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보관하시오.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을 점화할 수 있음
연료
환원성 물질
자극성, 독성 가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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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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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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