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구분 1)
급성 독성, 경구 (구분 3)
급성 독성, 경피 (구분 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A)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 자극
H224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1 + H311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유독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5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0 미스트/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0 + P33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1 + P330 + 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P304 + P340 + P31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 P310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1 + P364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 모래, 건조 화학제, 알코올-저항 거품을 사용하시오.
P403 + 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됨.
성분 | 분류 | 함유량 |
---|---|---|
Isopropyl-d7-amin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106658-09-7 EC 번호:693-366-1 | Flam. Liq. 1; Acute Tox. 3;Skin Corr./Irrit. 1A; EyeDam./Irrit. 1; STOT SE 3;H224, H301, H311, H314,H318, H335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즉시 안과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즉시 의사의검진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즉시 의사를 부르십시오. 호흡이 멈추었다면: 즉시 기계적인공호흡을 하고, 필요하다면 산소 호흡을 하십시오.
만약 삼켰다면: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최대 2잔). 즉시 의료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예외적인 경우로, 만약의료적 치료를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없다면, 구토를 유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의경우에만) 활성탄 (10% 슬러리에 20 - 40)을 먹이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중화하려고하지 마십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응급처치자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이산화탄소(CO2) 포말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염이 역류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대기 온도에서 공기를 만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위험 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기고.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폭발 위험.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노출된 불꽃,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유자격자 또는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3: 인화성 액체
구성성분 | CAS 번호또는 | 노출한계 | 관리 계수 | 법적근거 |
---|---|---|---|---|
식별번호 | ||||
Isopropyl-d7-amine | 106658-09-7 | TWA | 5 ppm | KR OEL |
Isopropyl-d7-amine | 106658-09-7 | STEL | 10 ppm | KR OEL |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본 MSDS에 기술되고 폐사에 의해 공급되며 폐사에 의해 규정된 목적으로 사용될경우에만 적용됩니다.용해되거나 기타 물질들과 혼합된 형태로 사용할 경우, 혹은 EN 16523-1에기술된 것과 다른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는 CE-승인을 받은 장갑 공급자(KCL GmbH, D-36124Eichenzell, Internet: www.kcl.de)에 연락하십시오.
튐 보호
물질종류: 바이톤(Viton®)
최소 두께: 0.7 mm
침투 시간: 60 분
물질 테스트Vitoject® (KCL 890 / Aldrich Z677698, 사이즈 M)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밀착형 (고글형) 안전안경
내연성 정전기 방지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3 (700 g/l 에서) 에서 20 °C
-101 °C
33 - 34 °C
<= -25 °C - 밀폐식 컵 - ISO 2719
자료없음
자료없음
2 %(V)
10.4 %(V)
자료없음
용해됨
자료없음
0.775 g/cm3' 에서 25 °C
log Pow: -0.03 - 생물농축성이 예상됨 (log Pow <1).
402 °C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66.01 g/몰
자료없음
다음과 함께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산
산화제
할로겐화 탄화수소
무수물
케톤
아질산염
알코올
알데히드
에스테르
페놀
수은
다음 물질과 있으면 폭발 위험:
perchloryl fluoride
경고! 질산염류, 질산류, 아질산 접촉하면 니트로사민(nitrosamine)의 발생이 가능함
가온.
자료없음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급성독성 추정값 경구 - 100.1 mg/kg
흡입: 자료없음
LD50 경피 - 쥐 - 수컷과 암컷 - > 400 mg/kg
피부 - 토끼 - 심한 화상을 일으킴. - 3 분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04
비고: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눈 - 토끼 - 눈에 대한 비가역성 영향 - 24 h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05
비고: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비고: 홍채 혼탁의 위험.
최대화 시험 - 기니피그 - 음성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06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내(in vitro) 유전독성
시험유형: Ames 시험
테스트 시스템: Salmonella typhimurium
신진 대사 활성화: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방법: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71
결과: 음성
시험관 내(in vitro) 유전독성
시험유형: 변이원성 (포유류 세포 시험): 염색체이상 음성.
테스트 시스템: 인체 림프구
신진 대사 활성화: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방법: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73
결과: 음성
시험관 내(in vitro) 유전독성
시험유형: 시험관 내 포유류 세포 유전자 변이원성 시험
테스트 시스템: Mouse lymphoma test
신진 대사 활성화: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방법: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76
결과: 음성
자료없음
흡입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기도
비고: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자료없음
자료없음
물질은 점막조직, 기도 상단, 눈 그리고 피부에 극심하게 파괴적임, 기침, 숨가쁨, 두통, 메스꺼움,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다량을 흡수했을 때:
(Isopropyl-d7-amine)마취
(Isopropyl-d7-amine)다음에 손상:
(Isopropyl-d7-amine)신장
(Isopropyl-d7-amine)주어진 조건에서, 아질산염 또는 질산은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동물 시험에서 발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Isopropyl-d7-amine)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Isopropyl-d7-amine)
지수식 시험 LC50 - Oncorhynchus mykiss (무지개송어) - 40 mg/l - 96 h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3)
지수식 시험 EC50 - Daphnia magna (물벼룩) - 47.4 mg/l - 48 h
(규정 (EC) No. 440/2008, 별첨, C.2)
지수식 시험 ErC50 - Desmodesmus subspicatus (세네데스무스) - 18.9 mg/l -
72 h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1)
지수식 시험 EC50 - 활성화된 슬러지 - > 1,000 mg/l - 30 분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9)
호기성 - 노출시간 28 d
결과: 70 - 80 % - 쉽게 생분해 됨.
(OECD 시험 가이드라인 301F)
자료없음
자료없음
하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
자연 환경에 그대로 방출해서는 안 됨.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1221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8)
용기등급: I
EMS-No: F-E, S-C
유엔 적정 선적명: ISOPROPYLAMINE
유엔 번호: 1221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8)
용기등급: I
유엔 적정 선적명: Isopropylamine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Isopropyl-d7-amine,CAS 106658-09-7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8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류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06658-09-7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